•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