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10. 제6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새만금청장
  •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