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504호, 2025.06.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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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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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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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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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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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가입및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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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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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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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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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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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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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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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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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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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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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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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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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입주자모집및주택공급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시기및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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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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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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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2절 입주자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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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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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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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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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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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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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사전청약<신설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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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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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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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사전당첨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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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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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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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4장 주택공급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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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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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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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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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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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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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3절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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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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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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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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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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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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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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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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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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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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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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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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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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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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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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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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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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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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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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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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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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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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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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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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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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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5장 입주자선정및관리 제1절 입주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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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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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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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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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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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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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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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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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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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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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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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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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 당첨자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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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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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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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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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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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2절 의2사전공급계약등<신설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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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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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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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3절 주택의공급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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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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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입주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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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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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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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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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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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
제54조의2
,
제56조
,
제56조의2
,
제56조의3
,
제60조
,
제63조
,
제63조의2
,
제64조
및
제65조
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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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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