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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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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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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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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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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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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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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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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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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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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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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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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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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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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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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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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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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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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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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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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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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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임시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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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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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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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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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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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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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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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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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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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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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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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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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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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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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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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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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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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4장 임용과시험<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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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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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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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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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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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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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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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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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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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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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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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개방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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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공모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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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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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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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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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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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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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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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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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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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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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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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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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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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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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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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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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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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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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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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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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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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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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승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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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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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승진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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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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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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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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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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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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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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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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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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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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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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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실비 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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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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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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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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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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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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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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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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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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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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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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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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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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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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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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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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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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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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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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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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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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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보장<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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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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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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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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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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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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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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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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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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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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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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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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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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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보장<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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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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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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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고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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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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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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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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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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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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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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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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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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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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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징계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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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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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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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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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정치 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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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벌칙】
제12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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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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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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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
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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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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