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 권한
  • 2.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 3. 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 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 나.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 다.제17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 5.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 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제5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 1.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 3. 제3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제5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 4.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제5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 1. 제27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 2.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 3. 삭제 <2014.1.28>
  • 4. 삭제 <2014.1.28>
  • 5. 삭제 <2014.1.28>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 1.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 3.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 4.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4의2.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 6. 제6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 7.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6, 2020.12.8, 2023.12.19>
  • 1.제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 3.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 4.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 5.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 6.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2.12.9>
  • 1. 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 1의2. 제5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 2. 제62조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제5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 1.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2. 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 1. 제75조제2항에 따른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
  • 2.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권한
  •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⑪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 ⑫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