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1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