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648호, 2025.01.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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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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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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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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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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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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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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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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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설립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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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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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무소】
제2절 회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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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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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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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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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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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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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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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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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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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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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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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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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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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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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총회 등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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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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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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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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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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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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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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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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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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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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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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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선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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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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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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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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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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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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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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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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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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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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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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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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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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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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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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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산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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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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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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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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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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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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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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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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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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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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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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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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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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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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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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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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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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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개정2011.3.8>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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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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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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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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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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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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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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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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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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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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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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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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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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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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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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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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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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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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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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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신설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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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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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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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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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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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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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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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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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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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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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준비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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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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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신설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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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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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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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5【자금의 조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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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6【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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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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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74조의 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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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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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외부 감사】
add
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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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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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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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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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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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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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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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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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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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계약이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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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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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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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파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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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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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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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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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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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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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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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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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적용시기: 2025-07-08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1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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