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83호, 2025.04.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내수재료】
add
제3조 【내화구조】
add
제4조 【방화구조】
add
제5조 【난연재료】
add
제6조 【불연재료】
add
제7조 【준불연재료】
add
제7조의 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add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add
제8조의 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add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add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add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add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add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add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add
제14조의 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add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add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add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add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add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add
제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add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
add
제19조의 2【침수 방지시설】
add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add
제20조의 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add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add
제22조의 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add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add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add
제24조의 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add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add
제24조의 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add
제24조의 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add
제24조의 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add
제24조의 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add
제24조의 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add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add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add
제27조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add
제28조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add
제29조
add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add
제3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
제50조
,
제50조의2
,
제51조
,
제52조
,
제52조의4
,
제53조
및
제64조
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