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69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입양의 원칙】
add
제4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add
제5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add
제6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7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add
제8조 【입양의 날】
add
제9조 【「민법」과의 관계】
제2장 국내입양활성화정책의수립및시행
add
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1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2조 【입양정책위원회】
제3장 입양의요건및절차
add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add
제14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add
제15조 【입양의 의사표시】
add
제16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add
제17조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add
제18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
add
제19조 【입양의 신청 등】
add
제21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add
제22조 【임시양육결정】
add
제23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add
제24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add
제25조 【입양의 효력】
add
제26조 【입양의 효력발생】
add
제27조 【아동의 인도】
add
제28조 【입양의 취소】
add
제29조 【보호조치】
add
제30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4장 입양아동등에대한지원
add
제31조 【사후서비스 제공】
add
제32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add
제33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5장 보칙
add
제34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add
제3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add
제37조 【업무의 위탁 등】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9조 【경비의 보조】
제6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