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04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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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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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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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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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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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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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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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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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등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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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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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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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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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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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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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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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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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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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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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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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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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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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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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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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장 의2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촉진<신설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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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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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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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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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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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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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플랫폼 활용 촉진】
제3장 의3백년소상공인<신설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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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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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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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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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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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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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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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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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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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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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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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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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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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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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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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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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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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부실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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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재난 시의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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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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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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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합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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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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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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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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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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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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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
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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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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