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법률 제20677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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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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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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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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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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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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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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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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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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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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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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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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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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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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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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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재외국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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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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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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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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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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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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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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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주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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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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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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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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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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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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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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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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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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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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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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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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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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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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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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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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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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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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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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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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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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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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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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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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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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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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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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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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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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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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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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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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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
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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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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