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20714호
2025.01.21, 법률 제 20714호
2023.12.31, 법률 제 19925호
2022.12.31, 법률 제 19201호
2022.12.31, 법률 제 1918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19.12.31, 법률 제 16839호
2018.12.31, 법률 제 16095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30, 법률 제 15330호
2016.12.20, 법률 제 14380호
2016.03.02, 법률 제 14037호
2015.12.29, 법률 제 13620호
2014.12.23, 법률 제 12846호
2014.01.01, 법률 제 12157호
2011.12.31, 법률 제 11122호
2010.12.27, 법률 제 10407호
2010.05.17, 법률 제 10303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7호
2005.07.13, 법률 제 07578호
2003.12.30, 법률 제 07011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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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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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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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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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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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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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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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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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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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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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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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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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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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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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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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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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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