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77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정부의 책무】
add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add
제6조 【국내거소신고】
add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add
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add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add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add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add
제12조 【금융거래】
add
제13조 【외국환거래】
add
제14조 【건강보험】
add
제15조
add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add
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