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 2. 농약의 명칭
  •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 4. 품목의 제조 과정
  •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 7. 약효의 보증기간
  •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12. 제조장의 소재지
  •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