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20231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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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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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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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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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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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2장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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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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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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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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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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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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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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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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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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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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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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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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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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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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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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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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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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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관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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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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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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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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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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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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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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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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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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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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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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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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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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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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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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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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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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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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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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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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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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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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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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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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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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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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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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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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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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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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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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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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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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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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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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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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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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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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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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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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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절 1종항만배후단지의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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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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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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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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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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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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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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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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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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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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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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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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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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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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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6장 항만에관한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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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용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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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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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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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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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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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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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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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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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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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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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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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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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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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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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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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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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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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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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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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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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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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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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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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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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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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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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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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조세감면】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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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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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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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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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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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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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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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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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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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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