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법률 제20357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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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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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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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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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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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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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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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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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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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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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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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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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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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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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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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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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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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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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수역의물환경보전<개정2017.1.17> 제1절 총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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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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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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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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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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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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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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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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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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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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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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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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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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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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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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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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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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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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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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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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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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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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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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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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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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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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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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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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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절 국가및수계영향권별물환경보전<개정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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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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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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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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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오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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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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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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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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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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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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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3절 호소의물환경보전<개정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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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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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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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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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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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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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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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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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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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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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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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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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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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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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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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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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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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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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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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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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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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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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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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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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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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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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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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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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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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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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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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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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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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자발적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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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기술인】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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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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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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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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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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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비용부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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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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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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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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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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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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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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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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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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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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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절 생활하수및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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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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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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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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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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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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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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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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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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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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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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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기술개발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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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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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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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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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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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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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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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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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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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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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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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징금 처분】
제7장 보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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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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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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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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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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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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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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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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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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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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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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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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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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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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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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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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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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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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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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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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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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