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357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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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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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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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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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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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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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등<개정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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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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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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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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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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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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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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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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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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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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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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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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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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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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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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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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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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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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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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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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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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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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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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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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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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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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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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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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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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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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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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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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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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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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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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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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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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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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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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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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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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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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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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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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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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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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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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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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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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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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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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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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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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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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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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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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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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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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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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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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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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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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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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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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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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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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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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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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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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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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