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건설업의 종류)
  •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