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법률 제20789호, 2025.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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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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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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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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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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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건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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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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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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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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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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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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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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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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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건강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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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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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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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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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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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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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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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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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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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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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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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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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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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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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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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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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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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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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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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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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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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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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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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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