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90호, 2025.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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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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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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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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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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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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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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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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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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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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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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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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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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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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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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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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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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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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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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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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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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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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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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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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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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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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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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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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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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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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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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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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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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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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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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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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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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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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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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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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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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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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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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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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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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