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1. 진흥원
  • 2. 금융회사
  •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