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3호, 2025.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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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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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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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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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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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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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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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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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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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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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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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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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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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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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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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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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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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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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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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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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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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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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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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5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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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진흥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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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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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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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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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원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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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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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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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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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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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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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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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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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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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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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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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개정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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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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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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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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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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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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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개정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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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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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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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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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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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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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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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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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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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해금】
제9절 자활지원계정<신설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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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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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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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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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준용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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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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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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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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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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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2절 위원회의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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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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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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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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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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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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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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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절 채무조정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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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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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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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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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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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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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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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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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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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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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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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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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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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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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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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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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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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9호
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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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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