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법률 제20841호, 2025.03.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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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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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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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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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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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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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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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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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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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절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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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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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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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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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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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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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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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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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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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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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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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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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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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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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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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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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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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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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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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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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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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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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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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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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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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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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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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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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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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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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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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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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부수적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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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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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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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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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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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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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관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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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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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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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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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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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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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관 저작재산권의양도ㆍ행사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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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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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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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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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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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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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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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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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6절 등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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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저작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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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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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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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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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직권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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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비밀유지의무】
제7절 배타적발행권<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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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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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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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저작물의 수정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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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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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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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7절 의2출판에관한특례<신설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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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출판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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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준용】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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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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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실연자 등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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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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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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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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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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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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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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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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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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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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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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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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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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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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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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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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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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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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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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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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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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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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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공연권】
제5절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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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제한ㆍ양도ㆍ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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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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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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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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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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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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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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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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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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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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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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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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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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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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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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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5장 의2프로그램에관한특례<신설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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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보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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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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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4【프로그램코드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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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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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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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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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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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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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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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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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6장 의2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신설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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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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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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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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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5【라벨 위조 등의 금지】
add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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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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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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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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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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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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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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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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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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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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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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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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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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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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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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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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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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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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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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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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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조정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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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민사조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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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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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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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운영경비 등】
제8장 의2한국저작권보호원<신설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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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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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4【보호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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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5【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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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6【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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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9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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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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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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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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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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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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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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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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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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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2【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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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3【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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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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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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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 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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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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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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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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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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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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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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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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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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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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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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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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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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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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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
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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