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 제20870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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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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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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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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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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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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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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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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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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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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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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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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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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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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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제2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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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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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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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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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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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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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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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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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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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변상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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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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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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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의 의무】
제3장 조례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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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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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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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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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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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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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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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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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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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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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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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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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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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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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겸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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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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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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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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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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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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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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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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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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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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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회규칙】
제4절 소집과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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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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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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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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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절 의장과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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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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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의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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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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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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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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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6절 교섭단체및위원회<개정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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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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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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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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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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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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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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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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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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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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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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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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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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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회의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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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의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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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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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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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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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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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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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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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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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회의록】
제8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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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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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원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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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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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9절 의원의사직ㆍ퇴직과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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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의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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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의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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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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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자격상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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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결원의 통지】
제10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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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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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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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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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청인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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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징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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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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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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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2절 사무기구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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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사무처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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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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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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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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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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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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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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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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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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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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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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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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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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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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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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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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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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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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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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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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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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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3절 소속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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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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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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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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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합의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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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4절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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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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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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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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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하부행정기구】
제5절 교육ㆍ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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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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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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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국가시책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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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2절 예산과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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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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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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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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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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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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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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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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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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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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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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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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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제3절 수입과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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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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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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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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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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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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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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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및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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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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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공공시설】
제5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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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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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제8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과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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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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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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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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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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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사무의 위탁】
제2절 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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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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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협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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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협의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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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협의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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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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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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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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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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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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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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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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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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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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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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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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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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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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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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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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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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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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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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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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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1장 서울특별시및대도시등과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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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자치구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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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특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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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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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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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설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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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구역】
제2절 규약과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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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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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의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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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3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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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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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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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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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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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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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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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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