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 제20892호, 2025.04.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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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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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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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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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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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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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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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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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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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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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등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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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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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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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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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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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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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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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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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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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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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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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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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분환급청구권】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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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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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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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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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약 또는 규정】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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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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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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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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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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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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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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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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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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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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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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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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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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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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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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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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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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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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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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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서류비치의 의무】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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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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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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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5절 회계등<개정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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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연도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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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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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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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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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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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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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합병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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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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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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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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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3장 연합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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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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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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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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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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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 규정】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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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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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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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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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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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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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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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준용 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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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 규정】
제4장 전국연합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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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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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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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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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 규정】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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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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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임원】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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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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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용 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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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준용 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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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준용 규정】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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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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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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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준용 규정】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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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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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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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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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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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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