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20929호, 2025.04.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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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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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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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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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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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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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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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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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족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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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혼인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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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해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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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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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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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정의 날】
제2장 건강가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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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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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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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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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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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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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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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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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족실태조사】
제3장 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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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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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기가족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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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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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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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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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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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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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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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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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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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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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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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정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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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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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강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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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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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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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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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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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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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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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사업수행실적 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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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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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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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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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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