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20929호, 2025.04.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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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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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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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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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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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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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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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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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족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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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혼인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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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해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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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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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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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정의 날】
제2장 건강가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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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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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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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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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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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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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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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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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족실태조사】
제3장 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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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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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기가족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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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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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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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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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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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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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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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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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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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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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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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정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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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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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강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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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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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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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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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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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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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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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사업수행실적 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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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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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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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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