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20939호,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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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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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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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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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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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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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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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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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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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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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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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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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3장 수산업발전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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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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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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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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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성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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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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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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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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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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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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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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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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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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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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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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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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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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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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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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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장 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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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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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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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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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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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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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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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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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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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장 통일대비수산업ㆍ어촌정책과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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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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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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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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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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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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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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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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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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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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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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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
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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