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962호, 2025.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add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add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add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add
제7조 【대리권의 범위】
add
제8조 【대리권의 증명】
add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add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add
제11조 【개별대리】
add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add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add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add
제16조 【기간의 계산】
add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add
제18조 【절차의 무효】
add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add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add
제21조 【절차의 속행】
add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add
제24조 【수계신청】
add
제25조 【절차의 중지】
add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add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add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add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add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add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add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및디자인등록출원
add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add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add
제35조 【관련디자인】
add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add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add
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add
제39조 【공동출원】
add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add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add
제43조 【비밀디자인】
add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add
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add
제46조 【선출원】
add
제47조 【절차의 보정】
add
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add
제49조 【보정각하】
add
제50조 【출원의 분할】
add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add
제51조의 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add
제51조의 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add
제52조 【출원공개】
add
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add
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add
제55조 【정보 제공】
add
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add
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add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add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61조 【우선심사】
add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add
제63조 【거절이유통지】
add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add
제66조 【직권보정】
add
제66조의 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add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add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add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add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add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add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add
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add
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add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add
제78조 【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및디자인등록등
add
제79조 【디자인등록료】
add
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add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add
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add
제83조 【등록료의 보전】
add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add
제85조 【수수료】
add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add
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add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add
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add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add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add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add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add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add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add
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add
제96조의 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add
제97조 【전용실시권】
add
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add
제99조 【통상실시권】
add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add
제100조의 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add
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add
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add
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add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add
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add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add
제107조 【포기의 효과】
add
제108조 【질권】
add
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
add
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add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add
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보호
add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add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add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add
제116조 【과실의 추정】
add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add
제118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add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add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add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add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add
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add
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add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add
제125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126조 【심판청구방식】
add
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add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add
제130조 【심판관】
add
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add
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add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add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add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add
제136조 【제척신청】
add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add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add
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add
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add
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add
제142조 【심리 등】
add
제142조의 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add
제143조 【참가】
add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add
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add
제146조 【심판의 진행】
add
제146조의 2【적시제출주의】
add
제147조 【직권심리】
add
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add
제150조 【심결】
add
제151조 【일사부재리】
add
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add
제152조의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add
제153조 【심판비용】
add
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add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add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add
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및소송
add
제158조 【재심의 청구】
add
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add
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add
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add
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add
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add
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add
제167조 【피고적격】
add
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add
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add
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add
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산업디자인의국제등록에관한헤이그협정」에따른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통한국제출원
add
제173조 【국제출원】
add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add
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add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
add
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add
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add
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add
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add
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add
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add
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
add
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add
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
add
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add
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add
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add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add
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add
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add
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add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add
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
add
제195조의 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add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add
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add
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add
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add
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add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add
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add
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add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add
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add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add
제208조
add
제209조 【서류의 송달】
add
제210조 【공시송달】
add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add
제212조 【디자인공보】
add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add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add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add
제216조 【불복의 제한】
add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add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220조 【침해죄】
add
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add
제223조 【거짓행위의 죄】
add
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add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add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add
제227조 【양벌규정】
add
제228조 【몰수 등】
add
제2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