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