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7호, 2025.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시대종합계획등
add
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add
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추진
add
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add
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add
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add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add
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add
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add
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add
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add
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add
제21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add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add
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add
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add
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add
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add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add
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add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add
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add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add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2절 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
add
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add
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add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add
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add
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add
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add
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add
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add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add
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add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add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add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
add
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2관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add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add
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add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add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add
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add
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관 대도시에대한특례
add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add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add
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add
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등
add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add
제63조 【기능】
add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65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6조 【회의】
add
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add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add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add
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add
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add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add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add
제76조 【계정의 구분】
add
제77조 【소속 재산】
add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83조 【일시차입금】
add
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add
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add
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add
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add
제89조 【예산의 이월】
add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9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92조 【권한의 위탁】
add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add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인쇄
보관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