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