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