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