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20093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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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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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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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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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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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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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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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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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고령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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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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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노인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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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인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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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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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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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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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삭제<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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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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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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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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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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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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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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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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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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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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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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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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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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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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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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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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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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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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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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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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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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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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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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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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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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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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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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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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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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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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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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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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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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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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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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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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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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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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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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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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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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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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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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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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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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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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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긴급전화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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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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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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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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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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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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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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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1【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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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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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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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add
제39조의 15【노인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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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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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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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8【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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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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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add
제39조의 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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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변경ㆍ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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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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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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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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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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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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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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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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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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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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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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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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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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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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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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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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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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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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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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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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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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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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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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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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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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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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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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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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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인쇄
보관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
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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