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