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01.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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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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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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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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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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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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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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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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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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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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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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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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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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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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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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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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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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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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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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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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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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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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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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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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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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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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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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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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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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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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