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01.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add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add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add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add
제7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add
제8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add
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dd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add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add
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add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16조 【업무의 위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