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01.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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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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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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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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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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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지원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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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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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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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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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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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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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육성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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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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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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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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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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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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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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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홍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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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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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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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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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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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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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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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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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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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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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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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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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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