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