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9.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4. 의견제출기한
  • 5. 청문일자 및 인정취소 예정일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