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2025.02.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의 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add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add
제3조의 2【복합지원시설】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add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add
제4조의 2【부기등기】
add
제4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add
제4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add
제4조의 5【가입비등의 예치】
add
제4조의 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add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add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add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add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add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add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add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add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add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add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add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add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add
제17조의 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add
제17조의 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7.16>
add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add
제18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add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add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20조의 2【중요 사항의 변경】
add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add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add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add
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add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9조 【위원의 해촉】
add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add
제30조의 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add
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add
제33조 【감독】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add
제33조의 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add
제33조의 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add
제33조의 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33조의 5【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add
제34조의 2【임대료】
add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add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add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add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add
제39조 【보증대상액】
add
제39조의 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add
제39조의 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add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add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
add
제42조의 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add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add
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45조 【회의】
add
제46조 【분쟁조정 사항】
add
제47조 【운영세칙】
제6장 보칙
add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add
제48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add
제49조 【자료의 제공】
add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50조의 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add
제50조의 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add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add
제53조
add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인쇄
보관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