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1.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 1. 납세자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1>
    부칙 2조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