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4>
부칙 3조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1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만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
2.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④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2025.2.18>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5.25,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