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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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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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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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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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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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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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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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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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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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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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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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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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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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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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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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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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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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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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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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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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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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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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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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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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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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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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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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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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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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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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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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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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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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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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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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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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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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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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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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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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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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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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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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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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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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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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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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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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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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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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관광통계 작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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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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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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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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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6【여행이용권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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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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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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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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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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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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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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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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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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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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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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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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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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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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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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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사유지의 매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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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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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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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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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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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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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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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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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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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용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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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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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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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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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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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제거 대상 물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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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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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물건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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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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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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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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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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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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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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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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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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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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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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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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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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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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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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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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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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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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