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5.03.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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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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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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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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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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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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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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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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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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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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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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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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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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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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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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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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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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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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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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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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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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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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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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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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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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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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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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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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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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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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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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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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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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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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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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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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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
제2항
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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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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