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