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66호,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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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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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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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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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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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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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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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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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절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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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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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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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조합원 모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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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조합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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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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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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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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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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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가입비등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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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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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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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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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총회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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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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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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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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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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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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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제4절 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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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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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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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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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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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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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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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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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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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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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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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장 주택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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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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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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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거주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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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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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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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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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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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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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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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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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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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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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4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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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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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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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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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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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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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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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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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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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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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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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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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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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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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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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삭제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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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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