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09346호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02, 법률 제 14049호
2015.12.29, 법률 제 13627호
2014.01.01, 법률 제 1217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13호
2012.01.26, 법률 제 11210호
2010.01.01, 법률 제 09919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3.14, 법률 제 088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4.12.31, 법률 제 07321호
1994.12.22, 법률 제 04812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3.12.31, 법률 제 04667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0.12.31, 법률 제 03353호
1976.12.22, 법률 제 02936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4.12.24, 법률 제 02714호
1970.01.01, 법률 제 02160호
1969.07.31, 법률 제 02126호
1967.11.29, 법률 제 01973호
1965.04.03, 법률 제 01695호
1962.12.08, 법률 제 01209호
1961.12.08, 법률 제 00820호
1958.12.29, 법률 제 00515호
1956.12.31, 법률 제 00423호
1954.04.14, 법률 제 00331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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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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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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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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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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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add
제7조 【체납처분 면탈】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add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add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add
제17조
add
제18조 【양벌 규정】
add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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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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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발】
add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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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
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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