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