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