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2조(파산재단)
  •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