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09346호, 2009.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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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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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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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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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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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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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시대종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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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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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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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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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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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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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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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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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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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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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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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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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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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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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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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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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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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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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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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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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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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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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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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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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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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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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2절 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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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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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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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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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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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add
제39조 【주민참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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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add
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add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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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3절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및특례등 제1관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등
add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add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add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
add
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2관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add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add
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add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add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add
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add
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관 대도시에대한특례
add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add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add
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add
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등
add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add
제63조 【기능】
add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65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6조 【회의】
add
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add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add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add
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add
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add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add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add
제76조 【계정의 구분】
add
제77조 【소속 재산】
add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83조 【일시차입금】
add
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add
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add
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add
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add
제88조 【예산의 전용】
add
제89조 【예산의 이월】
add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9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92조 【권한의 위탁】
add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add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인쇄
보관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전단
,
제18조
제4항
및
제26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
제3항
제4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항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⑬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로 한다.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
제1항
제8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의 시ㆍ도 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
제3항
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제2항
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를 각각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로 한다.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2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5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4)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를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로 한다.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
제7호
나목4)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로 한다.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
제3항
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로 한다.
제45조의11
제3항
제2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
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
제3항 본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
를 삭제한다.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제2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2)
가)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단서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로 한다.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
제2항
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
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항
제10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로 한다.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로 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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