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2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