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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농지를 취득할 경우「농지법」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농지법」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23.자 98마2604 결정).

그리고「농지법」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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